금융감독원이 경찰청·한국도로교통공단·손해보험협회와 업무협약(MOU)을 맺고 자동차 보험사기 근절에 나선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금감원 전경. /사진=머니투데이
금융감독원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경찰청·한국도로교통공단·손해보험협회와 자동차 보험사기 근절 및 협력강화를 위해 MOU(업무협약)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4개 기관 간 ▲정보공유 활성화 ▲조사역량 강화 ▲보험사기 예방 교육활동 ▲피해예방 홍보활동 등 상호협력 강화다. 향후 업무협약에 따라 4개 기관은 정기적으로 실무협의회를 개최해 고의 교통사고 근절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먼저 4개 기관은 직통회선 등을 통해 자동차 보험사기 혐의정보 공유체계를 강화한다. 한국형 교통사고 재현 프로그램인 '마디모'를 활용해선 경상환자를 구별해 보험사기 혐의자 발굴역량을 제고한다.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방송으로 대국민 홍보활동 및 캠페인 역시 진행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번 협약이 각 기관의 전문성과 업무경험을 연계해 자동차 보험사기 근절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험사기로 인한 손해보험사의 보험금 누수 역시 방지해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기준 자동차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5704억원으로 전체 보험사기 적발금액인 1조1502억원의 49.6%를 차지한다. 이 중 고의 교통사고 비율은 30% 수준인 1691억원으로 전년 동기(1600억원) 대비 5.7% 증가했다.

고의 교통사고는 일반 국민을 예기치 못한 교통사고 피해자 및 가해자로 만들 수 있다. 이는 자동차 보험료 할증 등의 원인으로 금융소비자에게 피해가 전가된다.


김성욱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매년 자동차 보험사기가 증가하고 있고 그 수법도 지능화·조직화되고 있다"며 "이번 MOU를 통해 국민 권익을 침해하는 자동차 고의사고 근절과 민생안정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