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는 '악성 임차인으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한 임차인 면접제 도입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해당 청원은 등록 다음날인 13일 오후 1시 기준 251명의 동의를 받았다. 5만명 이상이 동의할 경우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심사가 진행된다.
청원인은 "깜깜이 임대차계약 시스템으로 내 집에 전과자나 신용불량자가 입주하는지 알 수 없다"며 "임대인 재산권 보호와 분쟁 예방을 위해 '악성 임차인 방지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이는 임대차계약 시 발생할 수 있는 잠재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뢰할 수 있는 임차인을 선택하고자 하는 행위다"라며 "독일, 미국, 프랑스 등 일부 선진국에서 보편적인 관행"이라고 강조했다.
세부 제안 내용도 담겼다. 1차 서류전형에서 ▲신용정보조회서(대출 연체 유무) ▲범죄기록회보서(강력범죄자 유무) ▲소득금액증명원(월세 납부 능력) ▲세금완납증명서(국세·지방세 등) ▲가족관계증명서(거주 가족 일치) 등 5종의 서류 제출을 요구했다.
2차 면접전형에선 임차인의 월세 납부 방법과 의지 등을 확인하고, 3차 전형에서 임차인이 인턴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명시했다. 6개월 인턴 과정 동안 월세 미납과 주택 훼손, 이웃 갈등 등 문제 소지를 확인한 후 4차 본계약을 체결하겠다는 구상이다. 문제가 발생 시 본계약을 거절할 수 있다는 단서도 달았다.
이는 최근 국회에서 논의 중인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움직임과도 맞물린다. 국회에는 전세 계약갱신청구권을 기존 1회에서 2회로 늘리고, 임대차 기간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현행 임대차보호법상 최대 4년(2+2년)의 임대차 계약기간을 최대 9년(3+3+3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임대인의 납세증명서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정보제공 의무를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도 지난 인사청문회에서 "임대임과 임차인 간에 정보 불균형 해소가 중요하다"라며 "임대인과 임대차 물건에 대한 정보 제공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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