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청 전경. /사진제공=과천시
과천시가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설치·운용 조례안'을 제정해 공공시설 설치비용(공공기여)의 안정적 운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조례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공공으로 환원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2029년까지 기금 용도와 관리·운용,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지난 3일 열린 제293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돼 이달 중 공포 예정이다.


지난해 4월에는 공공성 확보와 민간사업자 등 사업 당사자와 합리적인 협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과천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을 제정해 공공기여 제도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과천시의회 임시회에서는 'LG에너지솔루션 과천R&D캠퍼스 증축사업(주암동)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시의회 의견청취 안건도 상정돼 통과됐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고시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조례 시행 이후 추진하는 첫 번째 사례다. 사업에서 발생하는 계획 이익을 공공기여금으로 환원하게 된다.

특히 과천시는 이 사업의 공공기여금 규모를 사업시행자와 사전협상을 통해 확정하면서, 과천시 사전협상제도가 실제로 적용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공공시설 설치기금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확보된 재원은 과천시가 지속가능한 자족도시로 발전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