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시가격 계산의 투명성 강화가 요구되는 가운데 국토부는 정책 우선순위로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사진은 공청회에 참여한 패널들과 토론을 진행 중인 유선종 교수. /사진=최성원 기자
"올해 초 20억원이던 A아파트가 연말 30억원으로 올랐다고 가정하면, 정부의 공시가격 계산에 어느 시점의 가격이 반영되는지 명확하지 않다. 시세반영률을 확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납세자들은 어느 시세를 기준으로 산정했는지,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의 산정 기준이 어떻게 다른지 등 정보를 알아야 하는 권리가 있다."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한국부동산원 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부동산 가격공시 정책 개선을 위한 공청회'에서 정수연 제주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 같이 말하며 공시가격 산정 체계의 투명성 강화를 요구했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정재원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장도 이 같은 문제 제기를 인정하며 "동일 아파트 내에 공시가격이 다르게 산정되는 현행 체계에 대해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면서 "시세 산정 방식을 명확히 하는 데 정책 우선순위를 두겠다"고 답했다.


국토부의 주최로 진행된 이날 공청회는 2026년도 부동산 공시가격의 적정가격 반영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전문가와 국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주제 발표를 맡은 박천규 국토연구원 주택·부동산연구 본부장은 "국민 수용성을 시뮬레이션한 결과 연간 약 1.5% 이내의 조정 속도가 적정한 것으로 분석됐다"며 "현행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1년 더 유지하고 시장 변동을 반영한 뒤 단계적인 인상을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안이 확정되면 공동주택(아파트) 기준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4년 연속 69.0%가 적용될 예정이다. 다만 시장 변동은 공시가격 산정 시 반영돼 시세가 오른 아파트의 소유자는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증가하게 된다. 단독주택과 토지도 각각 53.6%, 65.5%로 동결된다. 앞서 2023년 윤석열 정부는 국민 세 부담 완화를 이유로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낮춰 이후 3년간 같은 수준을 유지해왔다.
"현행 유지 결정의 키워드는 안정성"
정재원 국토부 부동산평가과장은 4년 연속 공시가격 현실화율 동결 이유에 대해 '안정성'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사진은 공청회 참석자들이 주제 발표를 듣는 모습. /사진=최성원 기자
이날 토론회의 좌장은 유선종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가 맡았다. 강춘남 태평양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사, 조정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토지주택위원장(감정평가사), 서광채 한양사이버대 부동산학과 교수, 유승동 상명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정수연 제주대 경제학과 교수, 정재원 국토부 부동산평가과장 등이 참석했다.
토론회에서는 4년 연속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동결하는 이유에 대해 국토부의 명확한 입장 설명을 요구하는 질의가 이어졌다.


정 과장은 "지난 6월부터 적정가격 정의 문제와 시세반영률 구조를 검토해왔다"며 "67개 제도에 활용되는 지표인 만큼 공시가격 현실화율 조정 여부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책 결정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안정성이었기에 현행을 유지하자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공시가격 현실화율 동결이 고가 주택 소유자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정 과장은 "시세반영률을 동결하는 것이지 공시가격을 동결하겠다는 게 아니다"라며 "동결한 만큼 공시가격을 보다 정밀하게 조사·산정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