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소상공인 성장 지원을 위해 3조3000억원 규모의 대출을 은행권을 통해 시행한다. 사진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사진=뉴시스
소상공인 성장 지원을 위한 3조30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성장촉진 보증부 대출'이 은행권에서 순차적으로 출시된다.
경쟁력 강화 요건을 충족한 소상공인은 최대 1억원의 장기 보증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달 17일부터 소상공인의 사업 확대와 스마트화 지원을 위해 성장촉진 보증부 대출을 도입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상품은 은행권 맞춤형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의 후속 조치다. 은행이 보증 심사까지 수행하는 위탁보증 방식으로 운영된다. 소상공인은 지역신용보증재단을 방문할 필요 없이 은행 창구에서 보증과 대출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다.

대출 한도는 개인사업자 5000만원, 법인사업자 1억원이다. 상환 조건은 최대 10년 분할상환이며 거치기간은 최대 3년이다.

보증비율은 90%, 보증료율은 0.8%다. 대출 금리는 보증부 상품 특성상 일반 신용대출보다 낮게 적용한다.


은행은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3년간 총 3000억원을 출연한다.

지역신보법상 법정출연금 기준에 따라 은행별 대출잔액 점유율로 출연액을 분담한다. 이 재원을 바탕으로 총 3조3000원의 보증부 대출이 공급된다.

연간 약 2만명, 3년간 약 6만명의 소상공인이 지원 대상이다.

지원 대상은 업력 1년 이상, 신용점수 710점 이상인 소상공인이다.

매출 증가, 수익성 개선, 고용 확대, 스마트기술 도입 등 경쟁력 강화 계획을 입증해야 한다. 키오스크·스마트오더 등 디지털 설비 도입, 직원 수 증가, 영업점 확장 등을 인정한다.
일정 기준 이상 컨설팅 이수한 소상공인도 신청
최근 지역신보·소진공·지방정부에서 일정 기준 이상의 컨설팅을 이수한 소상공인도 신청할 수 있다.

은행은 지역신보가 제공하는 체크리스트를 기반으로 보증 심사를 진행한다.

여기에 은행의 자체 심사 기능을 더해 상환능력을 정밀하게 평가한다. 위탁보증 방식 도입으로 심사·대출 속도가 기존보다 빨라지고 지원 접근성이 높아졌다.

성장촉진 보증부 대출은 이날부터 농협·신한·우리·국민·IBK·SC제일·수협·제주은행에서 먼저 출시된다. 하나·부산·광주·전북·경남 등 6개 은행은 오는 28일부터 공급한다. 카카오·토스·케이뱅크 등 인터넷은행은 2026년 초 출시될 예정이다.

정부는 성실상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소상공인 더드림 패키지'도 확대하고 있다. 기업은행은 최근 1조5000원 규모의 가치성장대출과 1조원 규모의 골목상권 활력대출을 출시했다.

두 상품 모두 최대 1.5%포인트 금리 우대를 적용한다.

디지털 전환·수출·기술기업 등 성장잠재력이 높은 소상공인이 대상이며, 전통시장·골목상권 소상공인을 위한 운전자금도 포함된다.

기존 정책자금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도 병행한다.

성실상환자를 대상으로 최대 7년 분할상환과 1%포인트 금리감면을 제공하는 특례 프로그램이 시행 중이다. 폐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는 지역신보 보증부 대출을 15년 분할 상환 구조로 전환해주는 장기 특례보증도 운영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중기부, 기은, 신보, 소진공, 지역신보 등 관계기관과 함께 긴밀히 협업해 제공중인 소상공인 특별자금 프로그램의 집행상황 등을 지속 관리하고, 창업·성장·경영애로 등 소상공인에 필요한 금융자금이 차질없이 공급되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