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0분쯤 50~60대로 추정되는 중년 남성이 강남대로 정중앙에서 도로 위에 휴대전화를 거치한 채 팔굽혀펴기를 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남성은 차량 신호가 빨간불일 때 도로에 휴대전화를 거치해놓고, 그 앞으로 이동해 팔굽혀펴기 등 행동을 선보였다. 영상이 촬영된 시간은 오전 8시40분쯤으로 출근 시간대였던 만큼 도로에는 많은 차가 이동 중이었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68조 제3항에 따라, 보행자가 도로에 서서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한 경우 범칙금이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실제로 도로 위에서 이런 '민폐 행동'을 하는 경우는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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