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관계자로 알려진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구속적부심이 열린다. 사진은 지난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나서는 조태용 전 국정원장의 모습. /사진=뉴스1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구속적부심이 이날 열린다.
16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조영민 판사)은 이날 오후 3시부터 국가정보원법 및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직무유기, 증거인멸,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를 받는 조 전 원장의 구속적부심사를 진행한다. 조 전 원장의 구속 유지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쯤 결정될 전망이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법원이 다시 한번 살피는 절차다. 심사가 청구되면 48시간 안에 피의자 심문과 증거 조사를 해야 한다. 법원은 구속 요건과 절차 위반 여부, 증거 인멸 우려, 도주 가능성 등 구속의 필요성을 살핀 뒤 석방이나 기각 결정을 내린다. 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구치소에 머문 시간은 구속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조 전 원장은 계엄 선포 직전인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호출을 받고 대통령 집무실에 모여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먼저 들은 인물이다. 그는 비상계엄 선포 사실을 사전에 알고도 보고하지 않아 국정원법에 규정한 국정원장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형법상 직무 유기 혐의를 받는다.

이밖에 계엄 선포 당일 홍정원 전 국정원 1차장의 국정원 청사 내 행적이 담긴 CCTV 영상을 당시 여당인 국민의힘에만 제공하고 더불어민주당에는 주지 않아 국정원법상 정치관여금지 규정 위반 혐의도 받는다.

비상계엄 당일 대통령실을 나설 때 문건을 들고 있는 장면이 CCTV에 포착됐음에도 헌재와 국회에 나와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관련 지시나 문건을 받은 바 없다"고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윤 전 대통령과 홍 전 차장의 비화폰 정보 삭제에 관여한 혐의(증거인멸)도 받고 있다.


지난 1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은 조 전 원장은 증거 인멸 등을 이유로 지난 12일 구속됐지만 구속적부심을 청구한 상태다.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이날 심사에 장우성 특별검사보와 국원 부장검사 등 검사 5명을 투입하고 135쪽 분량 의견서 등을 준비해 조 전 원장의 구속 유지 필요성을 강조할 계획이다.

특검팀은 조 전 원장이 국회와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서서 내놓은 증언뿐만 아니라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등에 제출한 답변서 등도 허위라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