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는 18일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특정 국가 등에 대한 혐오를 조장하거나 특정 인물·단체를 대상으로 명예훼손·인격 모독·비방 등을 담은 현수막이 급증하고 있다. 이번 가이드라인 시행은 이 같은 상황을 관리하기 위한 조치다.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혐오·비방성 정당 현수막을 줄이기 위한 옥외광고물법 개정이 국회 차원에서 논의 중이다. 그러나 법률 개정에 상당 시일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 행안부는 현장에서 현행 법령 테두리 안에서 적용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을 마련했다.
행안부는 현행 법령 내에서 지방정부가 적극적으로 현수막을 관리할 수 있도록 법령상 금지광고물의 주요 내용, 판단기준 및 적용 사례 등을 가이드라인에 담아 배포했다.
가이드라인은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한다는 원칙은 유지하되 헌법 제21조 제4항을 고려해 타인의 권리나 명예를 침해하거나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는 표현은 제한적 조치를 강구한다.
금지광고물은 총 여섯 가지로 분류된다. ▲범죄행위를 정당화하거나 잔인하게 표현하는 내용 ▲음란하거나 퇴폐적인 내용 등으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내용 ▲청소년의 보호·선도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 ▲사행산업의 광고물로서 사행심을 부추기는 내용 ▲인종차별적 또는 성차별적 내용으로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내용 ▲그밖에 다른 법률에서 광고를 금지한 내용 등이다.
금지광고물 여부는 1차적으로 광고물 담당부서에서 판단하지만 판단이 어려운 경우 지자체 옥외광고심의위원회를 통해 종합적으로 검토 후 처리하도록 했다.
행안부는 가이드라인을 시행하면서 혐오·비방성 정당 현수막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옥외광고물법 등 관련법령을 조속히 개정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최근 혐오 표현이 담긴 정당 현수막은 심각한 국민적·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며 "가이드라인을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적용하고 금지광고물을 정비해 국민 불편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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