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이하 현지시각)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론스타 대변인은 "국제투자분쟁(ISDS) 취소위원회의 결정에 실망했다"며 "위원회가 절차적 이유로 기존 결정을 취소했다고 해서 한국 규제 당국이 론스타가 수년간 추진해 온 외환은행 지배 지분 매각 노력을 부당하게 방해했다는 근본적인 사실은 바뀌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추가 법적대응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론스타 대변인은 "론스타는 새로운 중재 판정부에서 다시 우리의 주장을 제기하길 기대하고 있다"며 "우리는 새 재판부가 한국이 불법적으로 행동했다는 점을 다시 인정하고, 론스타가 손해배상액 모두를 받게 해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전날 미국 워싱턴DC에 있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론스타 ISDS 취소위원회가 론스타 외환은행 매각 관련 중재판정 결과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2022년 8월31일 자 중재 판정에서 인정됐던 한국 정부의 론스타에 대한 배상금 원금 2억1650만달러(약 3173억원)와 이에 대한 이자 지급 의무가 취소됐다.
정부는 취소 절차에 쓰인 소송 비용 약 73억원도 한 달 이내에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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