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항신 금융투자협회 이사는 19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도시정비사업 공공과 민간의 조화 그리고 정책과제' 학술 세미나에서 "정비사업의 시행방식 다변화 니즈는 앞으로도 확대될 것"이라며 "국토교통부의 표준 신탁계약서가 고시돼 주민 권리 침해에 대한 우려도 해소됐다"고 분석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신탁방식 정비사업은 2017년 본격 시행됐다. 지난 9월 말 기준 348개 사업장에서 진행 중이다. 첫해 38개 사업장에서 8년 만에 10배 가까이 뛰었다.
신탁방식은 조합방식 외 시행방식 도입 필요성에 따라 논의가 시작됐다. 조합장 등 조합 임원의 각종 비리 발생으로 인한 사업 지연과 갈등 심화, 조합의 전문성 결여와 시공사에 대한 교섭력 약화, 사업 초기 사업비 조달의 어려움 문제 등으로 조합방식의 정상화 필요성이 제기되면서다. 신탁방식의 장점으로는 조합원 분담금 감소 공사비 절감과 사업성 개선 신속한 사업 추진 투명성 증대 등이 꼽힌다.
신탁방식 정비사업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한 조 이사는 "신탁사들은 단순 수주에 그치지 말고 최소 6~7년의 사업관리 플랜을 도입해야 한다"며 "신탁 간 협업을 통해 업계 차원에서 시스템을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전문 인력을 추가 확보하고 사업장별 밀착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투명하고 전문적인 의사결정 체계를 강화하는 데 조직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이사는 확대되는 시장에서 건전한 경쟁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외 금융투자협회의 가이드라인 등 자율규제를 강화하고 정비사업 담당자의 직무능력 향상과 윤리의식 강화를 위한 의무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비사업의 복합적 특성을 반영, 전문 인력의 역량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확보하기 위해 가칭 '도시정비사업관리사' 등 국가공인자격증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태희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박사는 "공공방식은 조합방식 대비 상대적으로 가장 투명하지만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성 리스크와 정책 변경에 따른 변수가 있다"고 평가했다. 조합방식의 개선을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교육 ▲조합 임원 자격 요건 일부 완화 ▲사업성 검토 및 공사비 검증 등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번 학술 세미나는 신탁·공공방식의 정비사업 추진 경과와 사례를 공유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부동산원과 금융투자협회가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공동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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