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내란 방조 등 혐의 1심 속행 공판을 열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불출석 사유서를 냈지만 재판부가 구인영장을 발부하고 강제 집행할 뜻을 밝히자 입장을 번복한 후 결국 오후 4시 법정에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은 증언을 거부하겠다면서도 일부 질문엔 길게 답변했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어떤 경위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나" "피고인에게 어떤 문건을 줬나" 등 묻자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답하지 않았다.
그러나 특검팀이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듣게 된 한 전 총리와 다른 참석자들이 뭐라고 얘기했느냐"고 묻자, 윤 전 대통령은 "피고인인 한덕수 당시 국무총리가 제 얘기를 듣고 재고를 요청하신 적 있다. 반대하는 취지로 다시 생각해달라고 얘기했다"고 말했다. 재판부가 "(한 전 총리가) 반대라고 명확히 했냐"고 묻자, 윤 전 대통령은 "반대라는 단어를 썼는지는 모르지만 저는 반대 취지로 (이해했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은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한 다른 국무위원들도 계엄 선포에 반대하는 취지로 얘기했다고 증언했다. 그는 "각자 부처 입장에서 계엄이 자기들 부처 업무와 관련해 도움이 안 되고 부정적인 얘기를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계엄 모의는 김 전 장관과 둘이서만 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계엄 당시 언론사, 더불어민주당 당사, 김어준씨가 설립한 '여론조사 꽃' 등에 군 병력을 투입해선 안 된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계엄 선포 후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를 받았다. 선관위에 확인할 게 있다고 여론조사 꽃, 민주당 당사, 언론사에 병력을 보내야 할 것 같다고 했다"면서 "내가 펄쩍 뛰었다. 계엄을 해도 선관위 같은 곳은 계엄법에 따라 계엄군이 갈 수 있지만, 민간기관에는 가면 안 된다고 했다. 내가 '절대 안 된다'고 딱 잘랐다. 출동한 사람은 전원 멈춘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 해제 이후 증인이 다시 비상계엄을 하면 된다고 했다는 얘기가 있다"는 재판부 질문에 "비상계엄을 어떻게 다시 하겠느냐. 저는 얘기한 적 없다"고 답하며 헛웃음을 지었다.
한편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속행 공판을 연다. 이날 재판에는 지난 기일에 이어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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