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지방해양경찰청은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국내 최대 유통업자 A씨(50대) 등 총 7명을 검거하고 이 중 A씨와 또 다른 유통업자 B씨(50대)를 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주범 A씨는 2019년 1월부터 지난 6월까지 중국에서 밀반입하거나 국내에서 수출용으로 제조된 피부 문신, 잡티, 점 제거용 레이저 수술 의료기기 약 4660대를 전국의 피부관리실 등에 판매해 약 32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기기 한 대당 20만원에서 200만원을 받고 무자료로 거래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범 B씨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2023년 10월부터 지난 7월까지 완제품인 의료기기를 부품인 것처럼 속여 국내로 들여와 조립한 뒤 이를 미용기기로 위장 등록하여 판매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B씨는 이런 방식으로 약 460대의 기기를 팔아 4억6500만원 상당의 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다른 유통업자 C씨(50대) 역시 2021년 5월부터 지난 5월까지 A씨로부터 기기를 사들이거나 직접 밀반입하는 방식으로 약 160대를 유통시켜 2억2000만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단속이 강화되자 SNS를 이용해 24시간만 공개되고 사라지는 '스토리' 기능으로 '게릴라식' 판매 세미나를 여는 등 단속망을 피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세금 탈루를 위해 대부분 현금 등 무자료 거래 방식을 이용했다.
이번에 적발된 불법 의료기기는 인체에 중증도의 잠재적 위해성을 가질 수 있는 3등급 의료기기로 분류된다. 허가받은 국내용 의료기기보다 훨씬 저렴하지만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아 화상, 염증 등 심각한 피부 손상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해경은 경고했다.
해경 관계자는 "중국 현지 총책으로 추정되는 조선족 여성을 추적하는 한편 관계기관과 협력해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 의료기기 밀반입과 유통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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