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오전 김황균 목포해양경찰서 수사과장은 여객선 좌초사고 해경 브리핑에서 "사고 관계자들의 휴대전화 포렌식이 필요하고 수사 압박을 느낀 이들의 도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긴급체포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오전 5시44분쯤 1항사와 조타수에 대한 긴급체포가 이뤄졌다. 해경은 영장을 발부받아 이르면 이번 주말 휴대전화를 압수할 계획이다.
해경은 ▲사고 당시 1항사와 조타수가 자동조타기를 수동으로 전환하지 않은 점 ▲1항사로부터 변침 시점에 (휴대전화로) 뉴스를 보고 있었다는 진술이 나온 점 ▲선장이 일시적으로 조타실에서 자리를 비운 점 등을 중대한 과실로 보고 있다.
사고가 난 해역 일대는 연안 여객선 항로가 몰린 협수로라 윈칙적으로 자동조타를 해선 안 된다. 해경은 1항사가 휴대전화를 보는 등 딴짓을 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다. 선장은 당시 근무 시간은 아니었지만, 협수로라 선장의 재실 의무가 있다.
해경은 좌초 직전 해상교통관제센터(VTS)와의 교신이 전혀 없었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목포 VTS는 사고 당시 해당 선박의 이상을 감지하지 못했으며 사고 전 교신 기록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경은 "VTS에서 사고를 예방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고 설명했다.
해경은 선체 결함 확인을 위한 현장 감식도 진행한다. 해경 수사관을 비롯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3명, 한국선급에서 3명이 참여해 이날 오후 1시부터 진행한다.
앞서 지난 19일 저녁 8시17분쯤 전남 신안 장산도 인근 해상에서 대형 여객선 퀸제누비아2호가 좌초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제주에서 출발해 목포항 도착을 앞두고 있던 여객선에는 승객 246명과 승무원 21명 등 총 267명이 탑승한 상태였다. 이 사고로 사망자나 중상자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27명의 승객이 어지러움, 통증 등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채수준 목포해양경찰서 서장은 "목포 VTS를 통해 신고를 받은 즉시 경비함정, 항공기, 서해 특수구조대 등을 동원해 구조에 총력을 기울였다"며 "그 결과 사고 3시간10여분 만인 밤 11시26분쯤 탑승자 전원을 구조했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재테크 경제주간지’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