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반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청구 소송에서 대법원이 양측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호반건설 사옥 전경 모습 /사진=호반건설
호반건설이 이른바 '벌떼 입찰' 방식으로 확보한 공공택지를 총수의 두 아들이 소유한 계열사에 넘겨 1조원이 넘는 이익을 얻게 한 사실이 최종 확정되며 과징금 243억원을 물게 됐다. 호반건설은 시공능력평가 12위의 중견 건설업체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0일 호반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소송에서 243억원을 납부하라는 원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호반건설은 2013~2015년 추첨방식의 공공주택 입찰 당시 다수 계열사를 설립하고 비계열 협력사를 동원해 입찰에 참여하는 이른바 벌떼 입찰로 공공택지를 확보하고 낙찰받은 23개 택지를 2세 회사에 양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공택지 입찰에 참여한 19개 계열사에 414회, 총 1조5753억원의 입찰신청금을 무상 대여하기도 했다.


그 결과 총수 2세 회사들은 의정부 민락, 김포 한강, 화성 동탄 등 23개 공공택지 시행사업을 통해 5조8575억원의 분양 매출과 1조3587억원의 이익을 거둔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는 2023년 6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을 이유로 호반건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608억원을 부과했다.
이에 호반건설은 2023년 9월 서울고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공정거래 사건은 공정위 판단이 1심 역할을 하기 때문에 2심은 서울고법에서 진행된다.

약 1년 반의 심리 끝에 법원은 호반건설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전체 과징금 중 약 60%인 365억원의 과징금 부과를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원심 재판부는 공공택지 전매 행위와 입찰신청금 무상대여 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를 취소했다. 다만 총수 2세 관련 회사가 진행하는 공공택지 40개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의 대출을 무상으로 지급보증한 행위와 건설공사 이관 등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양측이 모두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법리 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