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뉴시스에 따르면 특위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사법부가 헌정 파괴 세력과 결탁했다면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에서 가장 무거운 범죄며 국민 자유를 인질 삼은 국가전복 행위"라고 말했다.
특위는 "지난해 윤석열 정권이 헌정질서를 뒤흔드는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사법부는 그 직후 심야 긴급회의를 열었다"며 "이 회의는 단순 상황 파악이 아니다. 계엄사령부의 사법권 이양 요구에 구조적으로 협력하는 방향으로 이뤄졌을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날 밤 사법부가 무엇을 논의했는지, 누구 연락을 받고 움직였는지, 왜 회의록이 부존재로 처리됐는지 반드시 규명해야 한다"며 "12·3 심야 긴급회의 전체 기록, 참석자, 보고문서, 메신저 대화 등을 즉시 압수수색 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대법원과 법원행정처 전산망·문서고 PC 등 전면 포렌식, 윤석열 재판 연기의 모든 경위와 사법행정 개입 의혹 수사, 여인형 메모·노상원 수첩과 사법부 조치의 시간적 연관성 분석, 관련자 전원에 대한 특검의 수사 착수도 요구했다.
회견에 참석한 전현희 3대 특검 종합대응 특위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3대특검특위에서 3대 특검 전담재판부와 영장 전담 판사 제도를 도입한 법안을 발의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라며 "대통령이 정상외교를 하는 점도 당내에서 고려하는 것으로 알지만 개인적으로는 국민도 바라고 있고 위헌 소지를 없애는 방향으로 추진한다면 현실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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