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가 제시한 '1인당 30만원' 배상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을 전망이다. /사진=뉴스1

SK텔레콤이 가입자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가 제시한 '1인당 30만원' 배상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을 전망이다.
이정렬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아직 SK텔레콤으로부터 답을 받지 못했다.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분쟁조정위는 지난 4일 SK텔레콤이 개인정보보호법상 보호조치 의무를 위반해 가입자 휴대전화번호, 가입자식별번호(USIM), 유심(USIM) 인증키 등 25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확인하고 분쟁조정신청을 한 고객 3998명에게 1인당 30만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지난 5일 결정문을 통지받은 후 피해자 전원이 동일 조건으로 조정에 동의할 경우 배상액이 최대 7조원에 달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SK텔레콤은 조정안 수락을 거부하는 불수락 의견서를 이날 오후 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정안은 통지 후 15일 이내 당사자들의 수락 여부가 확인되며 어느 한쪽이라도 수락하지 않으면 조정은 불성립되고 그 경우 사건은 종료된다.

이 부위원장은 "현행법상 기한 내에 답변이 없을 경우 수락한 것으로 간주된다"면서 "만약 의견이 접수된다면 그 내용을 우선 반영하고 통지를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분쟁조정 신청인은 3998명으로 이들에게 30만원씩 배상할 경우 총액은 약 12억원이다. 전체 피해자를 모두 포함할 경우 배상규모는 약 6조9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