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뉴스1에 따르면 박지영 내란특검팀 특별검사보는 브리핑을 통해 "다음달 1일까지 조 전 원장의 구속 기한이 연장됐다. 추가 수사를 진행한 뒤 기한 내 기소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형사소송법상 검사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10일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에서 구속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앞서 법원은 지난 12일 증거 인멸 우려를 이유로 조 전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후 조 전 원장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지난 17일 기각됐다. 구속적부심 절차가 진행된 기간은 구속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조 전 원장은 계엄 당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으로부터 국군방첩사령부가 정치인 체포조를 운용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이를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아 국정원법에서 규정한 국정원장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형법상 직무 유기 혐의를 받는다.
조 전 원장은 계엄 선포 당일 홍 전 차장의 국정원 청사 내 행적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당시 여당인 국민의힘에만 제공하고 더불어민주당에는 주지 않아 국정원법상 정치관여금지 규정 위반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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