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우먼 박나래 자택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30대 남성이 내년 1월 법정에 선다. 사진은 개그우먼 박나래. /사진=머니투데이(이엔피컴퍼니 제공)
개그우먼 박나래의 자택에서 수천만원어치 금품을 훔친 30대 남성이 내년 1월 법정에 선다.
25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1형사부(항소)(나)는 내년 1월22일 절도 및 야간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정모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연다.

정씨는 지난 4월4일 서울 용산구 소재 박나래 자택에 침입해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박나래 집인 줄 모르고 침입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는 훔친 박나래 금품을 장물로 내놓기도 했으며 지난 3월 말에도 용산구 또 다른 집에서 같은 범행을 저지르다 붙잡힌 바 있다.


경찰은 "(정씨가) 외부에서 침입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정씨는 동종 전과가 있고 다른 건으로도 용산경찰서에서 수사 중인 사건이 있다. 관련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CCTV 분석, 장물 수사 등 방법으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사건과 관련해 지난 9월 1심 재판부는 정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소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용산경찰서에 자수 의사를 밝혔으며 금품이 피해자에게 반된 점을 참작했다"며 "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집행유예 기간에 범죄를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 물품이 상당히 고가인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정씨가 이에 불복하면서 항소심으로 넘겨졌다. 그는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자수 의사까지 밝혔으나 양형 다툼을 위해 항소한 것으로 보인다. 정씨는 항소심 재판부에 세 차례 반성문을 제출하기도 했다.


박나래는 지난 5월 유튜브 채널 '나래식'을 통해 사건을 언급했다. 그는 당시 동료인 김지민이 결혼 전 함께 웨딩 촬영을 하자고 해서 준비 중이었고 촬영 소품으로 쓰기 위해 자신이 가진 가방 중 가장 비싼 것을 찾다 보니 사라진 걸 알게 됐다고 밝혔다. 이후 중고 명품 거래 플랫폼에 검색했고 도난당한 가방과 동일한 제품을 발견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지난 7월 박나래는 "범임이 잡혔고 훔쳐 간 물건들을 다 돌려받았다"며 "강남에 있는 중고명품 숍을 다 돌았다고 한다. 돌고 돌다가 내 손에 다시 들어왔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