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차량을 영치하는 모습.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는 올해 '체납차량 일제 단속의 날'을 운영해 자동차세 등 체납액 총 16억원을 징수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3월부터 10월까지 총 4차례 진행한 단속에는 도와 31개 시군, 경찰서, 한국도로공사 등 1425명이 참여했다. 자동차세 3회 이상 또는 30만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을 단속했다.

단속 결과, 번호판 2663대를 영치하고 이 가운데 6대는 견인 후 공매 절차를 진행 중이다. 4개 분기에 걸쳐 징수된 체납액은 총 8억5000만원 규모다.


또한, 지난 3월에는 대포차 의심 차량 2만8693대 자료를 시군에 전달해 상시 단속을 병행했다. 이에 1251대를 추가 영치했고, 206대를 공매 처리해 7억5500만원을 징수했다. 일제 단속과 상시 대포차 단속을 통해 올해 영치한 차량은 총 3914대이며 212대가 견인돼 공매 조치 됐다.

시군별 단속 사례도 이어졌다. 광주시는 지방세 8건, 2400만원을 체납한 차량을 적발해 가택수색과 동산 압류를 실시했고, 차량은 공매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용인시는 지방세 24건, 총 2억4000만원을 체납한 법인 소유 차량을 충남 부여에서 적발해 공매 중이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상습·고질 체납을 엄정 대응해 성실납세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조세 질서를 확립하겠다"며 "12월 말까지 경기도는 '체납액 제로화 목표'로 악의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강도 높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