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김호중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국군방첩사 요원들 사이에서 방송인 김어준과 오인된 해프닝이 드러났다. 사진은 지난해 5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한 음주 운전 뺑소니 등의 혐의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트로트 가수 김호중. /사진=머니투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체포 대상자 명단과 관련해 방송인 김어준을 가수 김호중으로 오인하는 해프닝이 있었다고 밝혔다.
지난 24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여 전 사령관은 지난 12·3 비상계엄 당시 국군방첩사 요원들이 체포 대상자 명단에 있던 방송인 김어준 씨를 가수 김호중 씨로 오인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팀이 제시한 증거 중 '체포 대상자 명단'에 대한 질문을 했고 여 전 사령관은 "명단 내용에 보면 김어준 씨가 있는데, 그 김어준 씨를 12월4일 오후까지도 우리 방첩사 요원들은 '가수 김호중'으로 알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구두로 전파되다 보니 내가 말을 그렇게 했는지, 누가 그렇게 받아 적었는지는 모르겠다"며 "명단을 쭉 얘기하니 '이 사람이 누구냐'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인터넷을 열심히 찾아봤다고 한다. 수사단장은 정치에 관심이 없어 우원식이 국회의장인지도 몰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시 말하지만 4일 오후까지도 김호중 씨로 알고 있었다"며 "명단, 명단 자꾸 얘기하는데 사실 그 정도로 엉성하게 돌아다니는 얘기"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