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주주 간 계약 해지를 둘러싼 법정 공방이 계속된다사진은 지난 9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하이브와의 풋옵션 행사 관련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 2차 변론기일에 출석한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사진=뉴스1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의 풋옵션 행사 문제를 두고 하이브와 민 전 대표의 법적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27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이날 오후 3시 민희진과 하이브 간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 및 민희진이 하이브를 상대로 낸 풋옵션 청구 소송 3번째 변론기일을 연다. 이날 민 전 대표는 당사자 신문을 위해 법정에 출석할 예정이다.

민 전 대표는 지난해 11월 초 하이브에 어도어 지분에 대한 풋옵션 행사 의사를 통보했다. 주주간계약에 따르면 민 전 대표가 풋옵션을 행사할 경우 직전 2개년(2022~2023년) 평균 영업이익의 13배에 자신의 보유 지분율 중 75%에 해당하는 지분을 기준으로 매매대금을 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해당 기간 어도어는 2022년 영업손실 40억원, 2023년 영업이익 335억원을 기록했다. 감사보고서 기준 민 전 대표는 어도어 지분 18% (57만3160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산출한 풋옵션 예상 대금은 약 260억원으로 추정된다.

이를 두고 하이브는 주주 간 계약이 7월 해지됐으므로 풋옵션 행사가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 전 대표는 주주 간 계약 위반 사실이 없다며 하이브의 해지 통보는 효력이 없다고 맞서고 있다. 아울러 그 상태에서 풋옵션을 행사했으므로 대금 청구권이 유효하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