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조안면과 양평군 양수리 전경. /사진제공=양평군
헌법재판소가 지난 27일 팔당 상수원보호구역의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요구하는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했음에도 불구하고, 양평군의회(의장 오혜자)는 주민 불편 해소와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와 협력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양평군의회는 28일 군의회 열린의회실에서 '양평군 상수원관리지역 규제 개선방안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열고, 상수원 규제로 인한 주민 불편 해소와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상수원관리지역 규제로 발생하는 다양한 주민 불편을 면밀히 조사하고, 상수원 보호의 공익적 가치와 지역 주민의 권리 및 삶의 질이 균형을 이루는 정책·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이날 보고회에 참석한 의원들은 연구 진행 상황을 세부적으로 점검하고, 현장에서 확인된 문제점과 주민 요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보강해 달라고 수행기관에 요청했다.

윤순옥 위원장은 "양평군민은 수십 년 동안 수도권의 상수원 보호를 위해 많은 희생을 감내해 왔다"며 "의회와 군민이 함께 뜻을 모아 정부와 관련 기관을 움직이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