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는 방문, 우편, 온라인 등의 방식으로 체불 사실을 자발적으로 신고할 수 있다. 근로감독관은 체불 금액을 확정하고 청산을 위한 사업주 융자 안내 등을 통해 체불 금품 해결을 지도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시범 운영 결과를 모니터링한 뒤 향후 법제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노동부 지방 관서에 체불 신고가 들어오면 해당 사업장을 전수 조사한다. 사업장 내 다른 근로자들도 체불 피해를 겪고 있는지 파악하겠다는 취지다.
올해 12월1일 기준 최근 1년간 3회 이상 체불이 확정된 상습 체불 사업장부터 전수 조사를 실시한다. 그 외 사업장은 근로감독관 충원 시기 등을 고려해 내년 이후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2026년에는 2회 이상 체불 신고 사업장, 2027년에는 전체 체불 신고 사업장으로 확대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여전히 산업 현장에 만연한 임금 체불을 해소하려면 기존 방식을 넘어선 획기적인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며 "이번 제도 시행으로 '일하고도 돈을 못 받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이 자리 잡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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