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거래소는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 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개정안을 공개하고 이달 18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내년 1월12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전산장애를 유발하거나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호가에 대해 거래소가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다는 점이다.
지금까지는 증권사가 요청해야만 호가 일괄 취소가 가능했지만, 개정안 시행 후에는 거래소가 자체 판단으로 즉각 조치할 수 있다.
장애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신규·정정·취소 호가 접수를 아예 중단하거나, 미체결 호가 전량을 삭제하는 등 강력한 조치도 가능해진다.
대량 호가 폭주 상황에서는 매매 중단은 물론 당일 거래를 아예 종료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기존에는 대규모 호가 유입이 특정 종목에만 영향을 미쳤다면, 앞으로는 시장 전반의 안정성을 위해 거래소가 신속히 개입할 수 있게 된다.
거래소 관계자는 "특정 호가나 미체결 잔량 취소 방식에서 다양한 옵션을 확보했다"며 "시스템 장애를 일으킬 호가가 나타나면 즉각 대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3월18일 동양철관 체결 오류로 코스피 전 종목이 7분간 거래 중단된 사건이 결정적 배경으로 작용했다.
거래소는 사고 후 전산장애 재발 방지를 약속하고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대응 방안 연구용역을 진행했다.
거래 중단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보완책도 검토 중이다. 거래소 직권으로 호가를 취소하거나 거래를 정지한 후 재개할 때 최초 가격을 어떻게 결정할지에 대한 기준이 새로 정비될 예정이다. 세부 가격 산정 방법은 추후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거래소는 외국인 투자자 결제 과정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미결제 현황 통지서에 '외환거래 결제자금 입고 지연 발생 사유' 항목을 신설했다. 환차이로 인한 결제 지연 사유를 명확히 표시하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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