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증권거래세율 환원을 위한 증권거래세법 시행령과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과세범위 합리화를 위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증권거래세율을 0.05%포인트(0.15%→ 0.20%) 인상하는 내용이며 내년 1월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코스피(농어촌특별세 포함)와 코스닥 시장이 모두 0.15%에서 0.20%로 상향 조정 되지만 코넥스 시장은 현행과 같은 거래세율(0.1%)이 유지된다.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그동안 배당소득 과세 대상에서 제외됐던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의 과세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은 기업이 자기자본의 규모를 줄여 주주에게 분배하는 걸 뜻한다.
이번 개정에 따라 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에 대해서는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을 할 경우 취득가액의 초과분은 배당소득 과세 대상이다.
상장법인 대주주와 비상장법인 주주가 대주주 등의 범위에 해당된다. 다만 비상장법인 주주라도 K-OTC(한국금융투자협회 운영 비상장 주식 장외 거래 플랫폼)에서 거래되는 중소·중견기업 소액주주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밖에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과세범위 확대는 내년 1월1일 이후 배당받는 분에 대해 적용될 예정이다.
기재부는 입법예고(12월1~15일)와 차관 및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1월1일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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