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환자를 장기간 돌보는 가족의 정신적·육체적 소진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는 가운데 의정부시가 돌봄 공백 없이 휴식을 보장하는 지원책을 내놓은 것이다.
치매가족 휴가제는 치매 환자가 단기간 안전하게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종일방문요양, 단기보호시설 이용, 단기입원 간병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서비스 유형에 따라 1일 △종일방문요양 최대 2만 원 △단기보호시설 최대 2만 원 △단기입원 간병비 최대 3만 원까지 지원되며, 연 최대 10일 범위 안에서 필요에 따라 복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대상자는 경기도에 거주하며 의정부시 송산·신곡·흥선·호원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 환자와 그 가족이다. 장기요양인정서에 '가족휴가제(O)' 표시가 있어야 하며,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시민은 해당 치매안심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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