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말 기준 미청구 퇴직연금 적립금이 1309억원으로 집계된 가운데 금융당국이 '미청구 퇴직연금 찾아주기 캠페인'을 실시한다. /그래픽=머니투데이
사업자의 갑작스러운 폐업·도산 등으로 근로자가 퇴직연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에 금융감독원이 미청구 퇴직연금을 금융소비자에게 돌려주기 위한 캠페인을 진행하기로 했다.
3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기준 미청구 퇴직연금 적립금은 1309억원 규모다. 관련 근로자는 약 7만5000명으로 1인당 약 174만원의 퇴직연금을 받지 못하는 셈이다.

금융 업권별로는 지난 9월 말 기준 은행에 보관 중인 미청구 적립금이 1281억원으로 전체의 97.9%를 차지하고 있다. 관련 근로자는 약 7만3000명이다. 이 기간 보험사 19억원, 증권사 9억원 등 순으로 뒤를 이었다.


근로자 퇴직연금은 퇴직급여법에 따라 금융사(퇴직연금사업자)에 안전하게 보관되고 있다. 하지만 근로자가 퇴직연금 가입 사실을 모르거나 퇴직연금지급을 직접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몰라 미청구 적립금이 쌓이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금융사 및 금융협회 도움을 받아 올 연말까지 '미청구 퇴직연금 찾아주기 캠페인'을 실시한다. 이번 캠페인은 근로자가 본인의 미청구 적립금을 쉽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두 가지 방식으로 추진한다.

먼저 각 금융사가 행정안전부로부터 근로자 최신 주소를 전달받은 뒤 미청구 적립금이 있는 근로자에게 등기우편을 발송한다. 앞서 금융사는 폐업기업 근로자에게 미청구 적립금 발생사실 및 수령절차 등을 안내했으나 주소 변경·오류·누락 등으로 제대로 전달되지 못한 경우가 있었다. 이번 주소 최신화를 통해 이달 중순부터 보다 정확하게 등기우편을 발송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또 모바일 전자고지 역시 새롭게 활용하기로 했다. 모바일 전자고지는 카카오 알림톡 등을 활용해 본인 명의의 휴대폰으로 안내장을 전달하는 방식이다. 다만 이 방식의 경우 전자금융업자와의 사전계약이 필요해 IBK기업은행과 신한은행 등 일부 금융사에서 선제적으로 실시한 뒤 점차 확대할 방침이다.

내년 중으로는 금융사 대부분이 비대면 청구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 특히 미청구 적립금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는 은행권의 경우 모든 은행이 도입한다. 근로자는 영업점 방문 없이 금융사 홈페이지나 앱에서 비대면으로 청구할 수 있을 전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근로자가 본인의 퇴직연금을 빠짐없이 찾아갈 수 있도록 금융사를 독려하는 등 근로자 권익 보호를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