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가 BDC 도입을 앞두고 12월4일부터 내년 1월13일까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의 입법예고 및 규정변경예고에 착수했다. 사진은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0월30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증권사·자산운용사 CEO 간담회에 참석했던 모습. /사진=금융위
금융위원회가 BDC(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도입과 관련해 12월4일부터 내년 1월13일까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령)과 '금융투자업규정'(규정) 개정안의 입법예고 및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
BDC는 성장 가능성이 높은 벤처·혁신기업 등에 주로 투자하는 공모펀드다. 미국에서는 1980년에 도입돼 지난해 말 기준 1590억달러(약 233조3325억원) 규모, 50개 BDC가 상장돼 거래(미국 중소기업투자협회 집계) 중이다.

이번 시행령과 IPO(기업공개)에 치우친 자본시장이 BDC로 확대돼 투자 다양성이 확보되고 유망 벤처투자에 대한 인식 개선·생태계 선순환에 큰 도움이 될지 주목된다.
내년 3월 시행, 벤처 등 비상장사 숨통 기대
3일 금융위에 따르면 BDC는 비상장 벤처·혁신기업 투자를 완료한 벤처조합 등(구주 한정), 코넥스·코스닥 상장기업 등 '주투자대상기업'에 자산총액의 60% 이상 투자해야 한다.


벤처투자시장의 회수-재투자 활성화를 위해 벤처조합 등과 코스닥 상장기업에 대한 투자를 허용하되 특정분야 쏠림을 방지하기 위해 최소투자비율 60% 산정시에는 각각 30%까지만 인정하고 코스닥 상장기업은 시가총액 2000억원 이하(코스닥 상장사 중 약 75% 수준)로 한정한다.

주투자대상기업에 대한 투자방법은 증권 매입 또는 금전 대여 방식으로 가능하다. 증권 매입의 경우 '모험자본' 공급이라는 취지에 맞도록 주식 및 주식연계채권인 CB(전환사채)·EB(교환사채)·BW(신주인수권부사채) 매입으로 한정한다.

금전 대여는 모험자본 육성 및 신용위험 관리를 위해 주투자대상기업에 대한 전체 투자금액의 40% 한도로 제한하고 금전대여 타당성 및 신용위험 변동을 평가·관리할 수 있는 내부통제체계를 갖추도록 규정했다.


BDC는 주된 자산의 투자위험을 감안해 자산총액의 10% 이상을 국공채, 현금, 예·적금, CD(양도성예금증서), MMF(머니마켓펀드) 등 안전자산에 투자하도록 한다. 주투자대상기업 최소투자비율 60%와 안전자산 10%를 제외한 나머지 30%(최대)는 현행 공모펀드 운용규제 범위에서 자율 운용할 수 있다.

BDC는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해 동일 주투자대상기업에 동일방식(지분증권·기타(금전 대여 포함) 각각)으로 투자할 수 없고 주투자대상기업의 지분총수의 50%(일반 공모펀드는 10%) 초과 투자도 불가하다.

벤처조합 등에 대한 재간접 투자를 통해 운용규제를 회피하는 행위, BDC 자산의 50%를 초과해 동일한 운용주체가 운용하는 벤처조합 등에 재간접 투자하는 행위도 금지한다.

일반 공모펀드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변동, 분할·합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운용규제 비율 위반시 기본 3개월 동안 규제 적용을 유예하나 BDC는 유동성이 낮은 비상장주식 등에 투자하는 점을 감안해 기본 1년 동안 유예한다.

비상장주식 등에 투자하는 점을 감안해 5년 이상 만기를 설정하도록 하고 BDC가 소형화되지 않도록 최소모집가액은 300억원으로 설정한다.

운용사의 책임 있는 펀드 운용을 위해 모집가액에 따라 600억원 이하분에 대해 5%, 600억원 초과분에 대해 1%를 시딩투자하고 5년과 만기의 절반 가운데 긴 기간 이상 의무보유(최대기간은 10년)하도록 했다.

투자 의사결정이 투명하고 적정하게 이뤄지도록 투자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외부 전문기관의 평가 결과를 기초로 투자심의위원회가 주투자대상기업의 성장가능성, 신용위험 등을 사전평가한 후 투자해야 한다.

이밖에 국가 등이 후순위 출자한 일반사모펀드에 주로 투자하는 사모재간접펀드(정책성 펀드)는 투자자 보호가 보다 두터운 점, 정책적 필요성 등을 감안해 운용 자율성을 확대한다.

시행령 및 규정 개정안은 입법예고,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및 차관·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일인 내년 3월17일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 전문은 금융위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금융위가 BDC 도입과 관련해 12월4일부터 내년 1월13일까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의 입법예고 및 규정변경예고에 나섰다. 자료는 BDC의 운용대상. /자료=금융위
증권업계 "BDC 통한 영역 확대 절실"
정부가 BDC 제도 도입에 속도를 내면서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와 IPO에 치중됐던 유망 벤처기업 투자 다양성 등에 끼칠 긍정적 요인에 대한 기대감도 크다는 시각이다. 비상장사에 대한 투자 접근성이 높아질 것이란 예측도 나온다.
현재 국내 벤처기업 투자는 주로 IPO를 통해 이뤄지지만 수익성에 한계가 있고 자본과 기술력이 미흡한 기술기업의 경우 거래소 상장 문턱이 높아 IPO를 포기하는 사례도 속출한다.

이재명 대통령도 정책금융에 치우쳐 있던 모험자본 공급처를 민간으로 확대시키기 위한 BDC 도입을 적극 추진했다.

금융감독원과 중소벤처기업부도 모험자본 공급·상생금융 확산을 위해 유관기관·금융업계·벤처업계와 손잡고 본격적인 협력 체계 가동을 위한 협약도 최근 맺었다. 정책·감독·시장 참여자들을 모두 포괄하는 모험자본 생태계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최근 정부의 행보에 증권업계에서도 사업영역을 넓히기 위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정부가 내세우는 이 같은 생산적금융 정책 기조에 발맞춰 증권사·운용사도 BDC를 중개하거니 직접 참여하는 모험자본 역할 확대를 위해 제도를 보완해 달라는 취지다.

현재 금융당국은 이해상충 문제로 BDC 운용 주체에서 증권사를 제외한다는 방침을 세운 만큼 증권업계의 요구가 내년 3월 BDC 시행을 앞두고 어떤 진척을 보일지 주목된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특히 중소 증권·운용사에게 공모형 BDC를 통한 영역 확대가 절실한 이유는 자금 조달창구가 미흡하기 때문"이라며 "지난 10월 열린 이억원 금융위원장과의 업계 간담회를 통해 BDC 적극 참여 의지를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도 이에 화답했다. 그는 "한국 경제가 저성장·양극화를 극복하려면 모험자본이 역할을 해야 하고 바뀌어야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며 "정부가 여러 정책을 지원하고 금융기관은 바뀔 물줄기 쪽으로 물이 더 많이 흐를 수 있도록 각자의 역할을 잘하자고 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