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시청 직원을 사칭해 A업체에 중장비 대여를 요청하거나 휴직 중인 공무원 C씨를 사칭해 D업체에 가구 제작을 의뢰한 사례를 확인했다고 4일 밝혔다.
또 시는 동일한 수법의 추가 피해가 우려된다며 공무원이 물품 계약이나 발주를 요청할 경우 민간업체들은 사실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달라고 안내했다.
시는 공무원 명의로 제작을 요청할 때 소속 부서와 발신자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 누리집 또는 대표전화(062-120)를 통해 사실 확인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의심 사례를 발견하면 즉시 경찰 또는 광주시 담당부서에 신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시는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칭 행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유사 피해 예방을 위한 안내를 지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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