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는 도시계획과 관련된 인허가 절차로, 다수 부서의 협의와 자료 보완이 수반되는 복합 행정절차다. 시는 민원인의 불편을 줄이고 인허가 처리 효율을 높이기 위해 신속처리방안을 도입했다.
시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개발행위허가 처리 기간 평균 단축률은 26.32%였으나, 신속처리방안을 시행한 9월부터 11월까지는 54.26%로 크게 향상됐다. 이는 법정 처리기간 대비 약 3~4일 이상 단축된 효과다.
시는 지난 8월부터 △협의부서 회신체계 정례화 △측량·건축사무소와의 협조 강화 △관계자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내부 검토 기간과 보완 소요 시간을 줄였다. 특히 초기 검토 단계에서 필요 서류를 사전 안내하고, 보완 기준을 명확히 전달해 불필요한 보완 횟수를 줄이는 데 효과를 봤다.
<저작권자 © ‘재테크 경제주간지’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