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기형 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 위원장은 4일 국회에서 기획재정부·법무부·금융위원회와 비공개 당정협의회를 마친 후 "의무공개매수 발동 요건을 두고 여러 안이 논의됐지만 어느 한 가지로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며 "다만 좀 더 유연하게 접근하자는 데 (당정 간) 공감이 있다"고 말했다.
의무공개매수는 특정 기업의 경영권을 확보하려는 투자자가 지분 25% 이상을 매입해 최대주주가 될 경우 소액주주 보호를 위해 공개매수 절차를 의무화하는 제도다. 일정 지분을 확보해 사실상 경영권을 획득할 때 매수자는 대주주나 특수관계인뿐 아니라 일반 주주에게도 동일한 가격과 조건으로 주식을 매도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이 제도는 대주주가 비공개로 지분을 대량 확보해 '기습적 인수합병'(M&A)을 시도하는 것을 방지하고 정보 공개가 늦어져 손해를 볼 수 있는 소액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분 25% 이상을 확보해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 잔여 주식의 '50%+1주'를 의무적으로 공개매수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반면 민주당은 잔여 지분 전부를 매수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특위에서는 양측 의견을 고려해 절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오 위원장은 "의무공개매수제는 당정 모두 도입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며 "12월 중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여야가 합의해 처리하는 것이 바람이며 이번에 어렵다면 내년 상반기(1~6월)에는 반드시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당정은 이날 1·2차 상법 개정안과 연계된 후속 조치도 함께 논의했다. 이사 충실의무 도입에 따른 연성 규범 마련이 주요 내용으로 오 위원장은 "이사의 충실 의무가 이미 도입돼 시행 중인 만큼 정부가 관련 가이드라인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연기금의 기업 의사결정 참여를 제고하기 위한 스튜어드십 코드 보완과 공시제도 강화 방안도 논의됐다. 민주당은 해당 사안에 대한 점검 필요성을 정부에 전달했으며 필요할 경우 내년 초 추가 당정 협의를 이어가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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