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초등학생 씨름선수를 폭행해 숨지게 한 전력이 있는 코치가 이후 초·중·고교를 거쳐 현재 실업팀 감독으로 재직 중인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11일 문경시 등에 따르면 지난 2001년 8월7일 경북 문경 A초등학교 씨름부 전지훈련 중이던 광주 공설운동장에서 A군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A군(12)은 달리기 훈련 도중 뒤처졌다는 이유로 코치 B씨(당시 28)에게 머리와 몸을 주먹과 발로 여러 차례 맞은 뒤 의식을 잃었다.
의식을 잃은 A군은 약 5시간 동안 숙소에 방치됐고 결국 숨졌다. 그는 전국체전 우승 경력을 가진 유망주였다. 부검에서는 사망 원인이 심장질환 등으로 확인돼 초기 폭행치사 혐의는 과실치사로 변경됐다. B씨는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뒤 약 1년간 복역하고 출소했다.
하지만 출소 후 불과 몇 달 뒤인 상주 함창초등학교 씨름부 코치로 다시 학교 현장에 복귀했고 이후 점촌중·문창고 등을 거쳐 현재는 문경시청 씨름 감독을 맡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 법령에서는 미성년자를 지도하는 교육기관의 지도자에 대해 결격 사유를 명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국가공무원법 제33조는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임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까지도 B씨에게 지도받았던 제자들은 폭행이 상습적이었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주먹질과 발길질은 기본이었다. 병원에 실려 간 아이들이 많았다"며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다고 느낄 정도였다"고 말했다. 씨름계 한 관계자도 "과거 B씨가 그런 방식으로 선수들을 다루며 성적을 냈던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반면 B씨는 "오래전 죗값을 모두 치렀고 유족과도 합의했다"며 "초등학교 코치로 다시 들어갈 당시에는 재능기부 형태였다. 결격 사유가 있었다면 학교에서 받아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문경시 관계자는 "A씨에 대한 채용 당시 결격 사유는 없었다"는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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