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지방법원 전경/사진=황재윤 기자

음주 사고를 무마하기 위해 목격자에게 돈을 건네려 한 40대가 반복된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0단독(부장판사 노종찬)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29일 오후 6시20분쯤 대구시 서구 자택 앞 도로에서 운전면허 없이 약 7.4㎞를 운전한 뒤 같은 날 오후 11시4분쯤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4.6㎞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목격자들에게 돈을 건네며 사건을 무마해 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목격자들이 지속적으로 과도한 요구를 할 조짐을 보이자 결국 스스로 수사기관에 자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앞서 2022년 6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3년 4월 판결이 확정되는 등 이번 범행 이전에도 4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자수의 경위에 비춰 임의적 감경 사유로는 인정하지 않고 유리한 양형 요소로만 참작했다"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된 점을 종합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