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도시공사가 구리시 랜드마크 개발사업 중단과 관련해 제기된 '시장 책임론' 보도에 대해 "민간사업자의 일방적 주장을 담은 명백한 왜곡 보도"라며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17일 공사는 해명자료를 통해 "구리시의회 속기록상 '사업 중단' 언급은 수익성이 낮을 경우를 대비한 전제 조건이었으며, 용지비 재감정 지시 또한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현시점의 변동 내용을 반영하라는 당부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사는 "전임 시장 시절 체결된 토지 매매가격은 시세보다 현저히 낮았으며, 행정안전부의 투자심사 조건(현재 시세 매각)을 민간사업자가 이행하지 않아 정당한 절차에 따라 협약을 해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법원도 최근 가처분 신청 기각을 통해 구리도시공사의 토지가 재산정 판단이 정당했음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백경현 구리시장도 "전임 집행부가 간과한 시민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특정 사업자의 이익만 대변하는 대장동식 사업 모델이 반복되는 것을 막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한편 공사는 최근 랜드마크 부지에 '구리역세권 주상복합 건립사업'을 추진하며 토지 매각 기초금액을 당초 대비 2배 이상 높은 1280억원으로 책정해 경쟁입찰을 시도했으나, 시의회와의 갈등에 따른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무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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