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윤리특위)는 17일 오후 회의를 열고 이 의원에 대한 징계안으로 제명을 가결해 본회의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동일 사안으로 세 차례나 윤리특위가 소집된 끝에 내려진 중징계다.
이 의원은 유치원 대표를 겸직해 지방자치법상 겸직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2005년부터 민락동에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다.
과거에도 이 의원은 8대 의회 시절인 2018년 10월 겸직 위반으로 공개경고 처분을 받았고, 9대 의회 출범 직후인 2022년에도 윤리특별위원회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출석정지 10일의 징계를 받기도 했다.
당시 시의회는 교수·법률가·시민 등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자문을 통해 겸직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이후에도 겸직 상태가 해소되지 않자 반복된 위반과 시정 미이행을 근거로 이번 제명안을 의결했다.
이계옥 의원은 그동안 해당 사안에 대해 "겸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위법성을 부인해 왔다.
앞서 시의회 내부에서는 윤리위원회의 역할과 징계 실효성에 대한 문제 제기도 제기돼 왔다.
조세일 시의원은 최근 본회의 자유발언을 통해 반복된 겸직 및 이해충돌 논란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시정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보다 엄정한 기준 적용을 촉구한 바 있다.
한편, 최고 수위 징계인 제명안은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있어야 가결된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제명안이 최종 확정될 경우 이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저작권자 © ‘재테크 경제주간지’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