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빈집 상태에 따라 1등급(양호)부터 4등급(철거 대상)까지 판정해 철거, 보수, 안전조치 비용을 차등 지원함으로써 소유자의 자발적인 정비를 유도할 방침이라고 17일 밝혔다.
특히 철거 후 마을주차장 등 일정 기간 공공용지로 활용이 가능한 빈집을 적극 발굴해 공익 기여도가 높은 대상지를 우선 지원한다.
올해는 3·4등급 빈집 중 철거 3곳과 안전조치 12곳 등 총 15곳과 1·2등급 빈집 가운데 리모델링 후 공공활용이 가능한 4곳을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
지원 규모는 빈집 1곳당 단순 철거 최대 1000만원, 철거 후 공공용지 활용 시 최대 1500만원, 안전조치 최대 500만원, 리모델링 후 공공활용은 최대 2000만원까지 총사업비 일부를 지원한다.
시는 빈집 소유자에게 안내문과 신청서를 개별 발송했으며 시 누리집에서도 관련 자료를 내려받을 수 있다. 신청은 내년 1월15일까지 건축과 또는 해당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앞서 김해시는 2023~2025년 빈집 정비 사업으로 총 43동을 정비해 주차장 등으로 활용하며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었다.
허상배 건축과장은 "빈집 철거와 다양한 활용 방안을 발굴해 시민 삶의 만족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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