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9일 일본 출장을 마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9일 서울 강서구 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SGBAC)로 귀국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홍효식 기자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지난 7월17일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았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최종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이후 10년, 2020년 재판에 넘겨진 지 4년 10개월 만이다.

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과정에서 삼성물산의 주가를 의도적으로 낮춰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또한 제일모직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에 가담한 혐의도 받았다.


이 회장에게 제기된 총 19개 혐의에 대해 1심과 2심은 모두 무죄를 선고했지만 검찰 측은 상고에 상고를 거듭하며 끝까지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 판결을 내려달라는 요청을 반복했다.

검찰 스스로 도입한 '수사심의원회'조차 이 회장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중단하라고 권고했음에도 검찰은 이를 무력화하며 공세를 퍼부었다. 결과는 '최종 무죄'로 귀결됐다.

법원은 검찰이 제출한 주요 증거에 대해 '기본'인 증거능력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애초부터 검찰의 무리한 수사였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이 회장이 사법리스크를 모두 털어낸 이후 삼성의 경영은 탄력을 받고 있다. 이 회장의 풍부한 국내외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새롭게 출범한 이재명 정부와 함께 민관 합동으로 대내외 문제 해결에 적극 공조하고 있으며 한동안 지지부진했던 고대역폭메모리(HBM) 글로벌 공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최근에 2017년 9조원을 들여 하만을 인수한 이후 수년 만에 유럽 최대 공조기기 업체인 독일 플랙트를 2조5000억원에 인수하며 '조 단위' M&A를 재개했다.

연말 인사에서도 인공지능(AI)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기술 인재 중용과 조직개편을 단행하며 '뉴 삼성'으로의 도약에 속도를 내는 등 이 회장의 사법리스크 해소를 기점으로 삼성의 경영과 향후 전망에 청신호가 켜졌다는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