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의정부지바법원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 권순범 판사에 따르면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과 절도 혐의로 기소된 A(72)씨에게 징역 10개월형을 내렸다.
A씨는 지난 3월23일 오전 1톤 트럭을 몰고 경기 남양주시 수동면에서 가평군 청평면까지 42㎞를 무면허로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튿날 다시 무면허로 트럭을 몰고 가평군의 한 캠핑장으로 이동한 그는 시가 200만원 상당의 차단기를 훔쳐 달아나기도 했다.
앞서 A씨는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7개월을 선고받고 올해 1월 출소했으며 이전에도 무면허운전으로 두 번이나 실형을 선고받았다.
권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절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무면허운전으로 세 번 실형을 선고받는 등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누범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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