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는 이날 일반이적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과 여 전 사령관에 대해 "증거 인멸 염려"를 이유로 세 번째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이미 구속기소 된 김 전 장관과 여 전 사령관은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었으나, 이날 추가 영장 발부로 구속기간이 2개월 늘었다. 2차에 걸쳐 갱신될 경우 구속 기한은 최대 6개월까지 연장된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27일 구속기소 된 이후 1심 구속기간 만료를 하루 앞둔 지난 6월25일 추가 구속됐다. 그의 구속 기한은 오는 25일이었다. 여 전 사령관은 올해 초 구속기소 된 이후 구속기간 만료를 앞둔 지난 6월30일 중앙지역군사법원에 의해 추가 구속됐다. 그의 구속 기한은 다음 달 2일이었다.
앞서 이들의 추가 구속영장 심문기일은 각각 지난 12일과 16일 비공개로 진행됐다. 특검 측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를 강조했고,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의 추가 구속 여부는 아직 결론이 나오지 않았다.
형법상 외환죄의 일반이적죄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하는 행위'에 대해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을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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