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뉴시스 등에 따르면 두 자녀를 둔 40대 여성 A씨는 남편의 외도로 이혼 위기에 처했다가 아이들을 위해 용서를 택했다. 당시 A씨는 상간녀로부터 위자료 2000만원을 받고 합의서를 작성했다.
그러나 남편은 합의 직후 돌연 가출해 상간녀와 동거를 시작했다. A씨는 "상대 여성 역시 가정이 있는 유부녀였으며, 그 남편은 아직 아내의 외도 사실을 모르고 있다"고 토로했다. A씨는 상간녀의 남편이나 시댁에 사실을 알리고, 직장에 찾아가 항의하고 싶다며 법적 조언을 구했다.
이에 대해 박선아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기존 합의서에 '향후 모든 부정행위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조항이 없다면, 합의 이후 발생한 외도와 동거는 별개의 불법 행위"라며 "이에 대한 추가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상간녀의 가족이나 직장에 불륜 사실을 알리는 행위에 대해서는 주의를 당부했다. 박 변호사는 "형법상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공익 목적이 아닌 비방 목적이라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다"며 "특히 상간녀의 남편이나 직장에 알리는 행위는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A씨의 시댁에 알리는 것에 대해서는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공연성)이 낮아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또한 박 변호사는 직접적인 항의 방문에 대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연락할 경우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역고소를 당할 수 있다"며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대응할 것을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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