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진보당과 참여연대 등 진보 성향 단체들은 이번 개정안이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공식 요청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이다. 인터넷이나 SNS 등에 허위 조작 정보를 퍼뜨려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피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금을 물릴 수 있도록 했다. 가짜뉴스로 인한 피해를 강력하게 구제하겠다는 의도다.
진보 진영이 문제 삼는 것은 '무엇이 허위이고, 무엇이 공공의 이익을 해치는가'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다.
손솔 진보당 수석대변인은 "법안이 규정한 '공공의 이익 침해'라는 개념은 해석하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권력자가 자신에게 불리한 비판을 '허위 조작 정보'라고 규정해 탄압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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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 말해도 처벌?… '사실적시 명예훼손' 논란 여전━
또 다른 쟁점은 '사실적시 명예훼손' 조항이 유지됐다는 점이다. 이는 거짓말이 아닌 '사실'을 말했더라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면 처벌받을 수 있는 법 조항이다.개정안은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을 경우 사실을 말해도 제재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뒀다. 시민단체들은 이 조항 때문에 권력형 비리 제보나 학교 폭력 피해 폭로(미투) 등이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공익을 위해 진실을 폭로하더라도 가해자가 "내 사생활을 침해했다"고 소송을 걸면, 제보자가 법적 책임을 질 수 있기 때문이다.
참여연대는 "국가가 나서서 정보의 진실 여부를 판단하고 유통을 막겠다는 발상 자체가 부적절하다"며 "소송 남발을 우려한 언론과 국민이 논란이 될 사안에 대해 아예 침묵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러한 우려 탓에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 표결 당시 범여권 내에서도 이탈표가 나왔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을 비롯해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 등이 기권했고, 진보당 정혜경 의원은 반대 표를 던졌다.
보수 야당인 국민의힘은 이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정권 입맛에 맞지 않는 목소리를 차단하려는 언론 장악 악법"이라며 "대통령은 즉각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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