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 권순범 판사는 특수존속폭행 및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0)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3년 동안 노인 관련 기관 취업을 제한했다.
A씨는 지난 9월25일 오후 10시쯤 남양주시 자택에서 어머니 B씨(96)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수면제를 복용한 상태로 이동하다 넘어져 다쳤다는 이유로 흉기를 들어 위협하고 손바닥으로 때리거나 목을 졸랐다. 다음 날에도 B씨가 넘어지자 손날로 목을 가격하는 등 추가 폭행을 저질렀다.
재판 과정에서 B씨 측은 "아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 통상적으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을 경우 형량 감경 요소로 작용한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인지 능력이 매우 떨어진 것으로 보이며, 처벌불원서에 첨부된 인감증명서 역시 대리인이 발급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의 진정한 의사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의 동종 전과도 양형에 반영됐다. A씨는 지난 2002년 존속상해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바 있으며, 보복 협박 혐의 등으로 복역하다 2022년 10월 출소했다. 누범 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을 방어할 능력이 전혀 없는 고령의 노모를 폭행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수십 차례 폭력 범죄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에 범행한 점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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