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속노화'로 이름을 알린 정희원씨가 사생활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함께 일했던 여성 연구원을 스토킹 혐의로 고소한 날 '살려달라'는 취지로 문자를 보낸 사실이 알려졌다. 사진은 의학박사 정희원 모습. /사진=유튜브 채널 '정희원의 저속노화' 캡처
'저속노화'로 이름을 알린 의학박사 정희원씨가 사생활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함께 일했던 여성 연구원을 스토킹 혐의로 고소한 후 그에게 '살려달라'는 취지의 문자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뉴스1에 따르면 스토킹 처벌법 위반으로 고소당한 A씨 측은 지난 19일 오후 6시56분부터 저녁 7시26분까지 5회에 걸쳐 정씨에게 받은 문자 메시지 내용을 공개했다.

문자 메시지를 보면 정씨는 A씨에게 "선생님" "살려주세요" "저도, 저속노화도, 선생님도" "다시 일으켜 세우면 안 될까요?"라고 했다. 이어 정씨는 A씨에게 "10월20일 일은 정말 후회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


문자에서 언급된 10월20일은 정씨가 A씨를 스토킹 처벌법 위반으로 신고한 날이다. 정씨가 스토킹 신고를 한 사실을 후회한다는 뜻으로 보인다.

A씨 법률대리인인 박수진 법무법인 혜석 변호사는 "언론을 상대로 공개적으로는 피해자를 범죄 가해자로 지목한다"며 "뒤로는 당사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협박과 회유를 동시에 하고 있다. 만약 정씨의 주장대로 피해자가 스토킹과 공갈미수의 가해자라면 그런 상대에게 '살려주세요'라고 호소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본 사안은 사용자·피용자라는 명백한 권력관계를 기반으로 한다"며 피해자는 정씨가 아니라 A씨라고 강조했다.


A씨 측은 지난 18일 "(정씨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반복적으로 성적인 요구를 했고 피해자는 해고가 두려워 이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결과적으로 권력관계를 이용한 교묘하고 지속적인 성적·인격적 침해가 이뤄진 사건"이라고 밝혔다. 정씨와 1:1 종속적 근무 구조에 놓여 있었고 채용, 고용 유지, 업무 배분과 평가, 경력 전망 전반에 대한 결정권이 정씨에게 주어진 상황이었다는 게 A씨 주장이다.

현재 두 사람은 서로를 고발한 상태다. 정씨는 지난 17일 A씨를 스토킹 처벌법 위반 및 공갈 미수 등 혐의로, A씨는 지난 19일 정씨를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저작권법 위반, 무고, 명예훼손,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사실관계는 수사기관을 통해 가려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