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지방세 3000만원 이상을 체납한 고액 체납자 중 악의적 체납이 의심되는 69명에 대해 지난 24일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조치 대상자들의 총 체납액은 73억원에 이른다.
법무부가 출국금지 요청을 최종 승인할 경우, 해당 체납자들은 2026년 1월부터 최대 6개월간 해외 출국이 제한된다.
출국금지 조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 3천만 원 이상을 체납한 사람 중 명단공개 대상자이거나, 국외 출입 횟수가 3회 이상이거나 국외 체류 일수가 6개월 이상인 경우 등에 대해 시장·군수의 요청을 받아 법무부 승인 절차를 거쳐 시행된다.
이번 조치는 고액·상습 체납자의 해외 도피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체납 세금 징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실제로 김해시의 한 체납자는 출국금지 예고 통보를 받은 이후 체납액 일부를 즉시 자진 납부하는 등 가시적인 징수 효과도 나타났다.
경남도는 출국금지 요청과 함께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등록 등 각종 행정제재를 병행해 고액체납자에 대한 압박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박현숙 경기도 세정과장은 "고액·상습 체납은 조세 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며 "앞으로도 출국금지 등 강력한 제재를 통해 끝까지 책임을 묻고, 지속적인 체납자 관리로 공정한 조세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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