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업은 치매 환자 증가와 돌봄 부담 심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치매 진단부터 치료까지 경제적 이유로 치료를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군포형 치매 책임제'를 실현한다.
군포시에 주민등록을 둔 치매환자가 지원 대상이다. 치매안심센터에 등록하면 치매 약제비와 약 처방 당일 진료비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월 3만원, 연 최대 36만원 한도 내에서 실비로 지원한다.
특히 이번 사업은 기존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치매환자에게만 제한적으로 지원되던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기준을 폐지한다. 치매 진단 이후 치료 단계까지 공공이 책임지는 보편적 지원체계로 전환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시 관계자는 밝혔다.
군포시는 앞으로도 치매안심센터를 중심으로 예방, 조기검진, 치료연계, 돌봄지원까지 이어지는 치매관리체계를 지속해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하은호 군포시장은 "치매 관리의 핵심은 조기진단과 조기치료를 통해 중증화를 예방하는 것"이라며 "이번 치매치료관리비 확대 지원을 통해 치매환자에 대한 관리 책임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재테크 경제주간지’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