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특례시청사 전경. /사진제공=화성특례시
화성특례시는 새해 1월5일부터 2월27일까지 2026년 군 소음피해보상금 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군 소음피해보상금은 '군소음보상법'에 따라 국방부에서 지정․고시한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을 하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지급된다.
2026년도 신청 대상은 2025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을 하고 실제 거주한 주민이다.

시는 보상금 지급 신청을 위한 안내문과 신청 서식을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에 우편 발송할 예정이다.


방문 신청은 화산동 행정복지센터 2층, NSD타워(경기대로 1044) 3층, 양감면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2025년도와 달리 동부출장소 접수처가 NSD타워로 이전돼 운영된다.

보상금은 화성시 지역소음대책심의원회를 거쳐 5월 말 지급 결정 통지, 8월 말 개별 지급될 예정이다.

윤순석 군공항대응과장은 "군 소음피해보상금은 군용비행장 소음으로 일상적인 불편을 겪는 주민들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 제도로,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란다"며 "신청 기간과 방법을 미리 확인해 빠짐없이 신청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