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오는 2027년 보험사 기본자본지급여력(킥스·K-ICS) 제도를 도입해 50% 미만일 경우 적기시정조치를 내릴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지난 10월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원장·금융감독원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답변하는 이찬진 금감원장(왼쪽)과 이억윈 금융위원장. /사진=뉴스1
오는 2027년부터 보험사 기본자본지급여력(킥스·K-ICS) 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 50% 미만일 경우 금융당국은 해당 보험사에 적기시정조치를 내리며 권고치는 80%가 될 것으로 보인다.
3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전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생명·손해보험협회 및 보험사 실무진을 소집해 기본자본 킥스비율 관련 적기시정조치 규제치를 50%, 권고치를 80%로 설정하는 개요를 설명했다.

도입 시기는 2027년 1분기 중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과거 킥스 도입 때처럼 2035년 말까지 8년간 경과조치를 적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과조치를 신청한 보험사는 기본자본 킥스비율이 규제 수준에 미달하더라도 적기시정조치를 유예받을 수 있다.

기본자본 킥스는 가용자본 중 기본자본을 요구자본으로 나눈 값이다. 보험사가 회사 자체적으로 자본을 마련할 수 있는 지급여력을 나타내 대표적인 보험사 건전성 지표로 꼽힌다.

금융당국은 보험사 대규모 손실 발생 시를 대비해 가용자본보다 기본자본 강화를 강조해 왔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당국과 보험사 간 논의된 사항은 문서화되지 않았을 뿐 계획대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