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1일부터 일산대교 통행료를 기존 1200원에서 600원(승용차 기준)으로 50% 전격 인하한다. 사진은 일산대교 요금소 모습.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가 1일부터 일산대교 통행료를 기존 1200원에서 600원(승용차 기준)으로 50% 전격 인하한다.
경기도에 따르면 이는 일산대교 전면 무료화를 위한 도 의지가 담긴 선제적 조치다. 사실상 유일한 한강 횡단 유료도로인 일산대교는 민자도로라는 구조적 한계와 법적 분쟁에도 도민 이동권 보장을 위해도가 내린 정책적 결단이다. 이에 따라 일산대교 통행료는 차종에 따라 각각 변경됐다.

경기도는 도의회와의 협의를 거쳐 자체 예산 200억원을 올해 본예산에 편성, '반값 통행료'를 우선 시행한다고 밝혔다. 한강 횡단 도로 중 유일한 유료 도로인 일산대교는 그간 민자도로라는 구조적 한계로 인해 이용자들의 불만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인하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해 10월 제시한 방안에 따른 것이다. 도가 통행료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유주인 국민연금공단에 우선 지급하고, 나머지 50%는 중앙정부와 고양·파주·김포시가 분담하는 구조다.

당초 예산 심의 지연 등으로 전면 무료화 시행에 차질이 예상됐으나, 도는 도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도비를 선제적으로 투입하는 정책적 결단을 내렸다.

일산대교 무료화 추진은 민선 7기 이재명 전 지사(현 대통령) 재임 시절인 2021년부터 본격화됐다. 당시 이 전 지사는 "한강 다리 중 유일하게 통행료를 내는 것은 불공정하다"며 공익 처분을 통해 잠시 무료화를 시행했으나, 국민연금공단의 법적 대응으로 유료화가 재개된 바 있다.


이후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에도 일산대교 무료화를 공약으로 내걸었으며, 민선 8기 경기도 역시 소송 대응과 협상을 병행하며 실질적인 해법을 모색해 왔다.

김 지사는 "통행료 인하는 끝이 아니라 완전 무료화를 향한 새로운 출발점"이라며 "중앙정부와 김포·파주·고양시에서도 도민 이동권 편의를 위해 재정 분담과 제도 개선에 나서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