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이 미국 정부 등이 참여한 합작법인(JV)을 대상으로 한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신주 발행과 관련해 "이사회에서 결의한 대로 대금 납입과 예탁원 전자등록을 최종 완료했다"며 일각에서 제기된 신주 발행 효력 논란에 대한 문제 제기를 정면 반박했다. 사진은 지난해 12월 종로구 고려아연 본사의 모습. /사진=뉴스1
고려아연이 미국 정부 등이 참여한 합작법인(JV)을 대상으로 한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신주 발행과 관련해 "이사회에서 결의한 대로 대금 납입과 한국예탁결제원 전자등록을 최종 완료해 등기 불발 등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일각에서 제기된 신주 발행 불발 논란에 대한 문제 제기를 반박했다. 회사는 허위·왜곡 주장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고려아연은 1일 반박 입장문을 통해 "크루서블 JV 대상 제3자 배정 유상증자는 이사회에서 의결한 발행가액과 총액에 따라 달러 기준으로 대금 납입이 완료됐고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등록 절차도 최종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미국 정부 등이 참여한 JV는 고려아연 주주명부에도 정상적으로 등재 절차를 밟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고려아연이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 신청한 신주 발행 변경 등기가 제때 완료되지 않는 등 절차상 차질을 빚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신주 발행 대금 납입은 지난해 12월26일 완료됐으나 주주명부 폐쇄일인 31일까지 신주 등기가 수리되지 않으면서 해당 JV가 오는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이에 대해 고려아연은 상법 조항과 판례를 근거로 신주 발행 효력에 문제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고려아연은 "상법 제423조 제1항에 따라 신주의 인수인은 납입기일 다음 날부터 주주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며 "이번 신주 발행 효력은 대금 납입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27일자로 이미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등기 불발이나 이사회 결의 미이행을 주장하는 일부 주장은 법 규정과 공시 내용을 왜곡한 것으로 시장을 혼란에 빠뜨리려는 의도적 행위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고려아연 "달러 자금, 환전 없이 미국 제련소 프로젝트 투입"
고려아연은 증자 금액을 둘러싼 공방에 대해서도 "이사회 결의대로 신주 발행이 이뤄졌고 유상증자로 확보한 자금의 사용처도 명확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앞서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과 경영권 분쟁 중인 영풍·MBK파트너스는 발행가액 변동 등을 근거로 증자 금액 변경이 이사회 결의 위반이라고 주장해왔다.

원화로 환산한 고려아연 증자 금액은 지난해 12월15일 공시 기준 2조8508억2821만원이었으나 31일 공시에서는 이보다 약 173억원 줄어든 2조8335억6222만원으로 나타났다. 법규상 제3자 배정 유상증자는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하며 발행가액이나 증자 금액은 결의의 주요 사항에 해당해 변경 시 재결의가 필요하다는 점이 쟁점이 됐다.

이에 대해 고려아연은 애초 달러 기준으로 결의가 이뤄졌다는 점을 들어 "문제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회사는 "신주 발행은 고려아연 이사회에서 미국 달러화를 기준으로 발행가액과 총액이 명확히 결의됐고 이는 이사회 자료에 기재돼 있다"며 "납입된 달러 자금은 원화 환전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대로 미국 제련소 건설 프로젝트에 투입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고려아연은 신주 발행을 둘러싼 허위·왜곡 정보 유포에 대해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회사는 "크루서블 JV에 대한 신주 발행 효력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허위·왜곡 정보를 유포하는 데 대해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며 "미국 정부와의 전략적 파트너십과 미국 제련소 건설 프로젝트 진행에 차질을 빚게 하고 프로젝트 자체를 무산시키려는 의도를 지닌 조직적 배후에 대한 의심을 지우기 어렵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