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피해자들에게 더욱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올해 관련 예산을 지난해 대비 150% 늘어난 5000만원으로 증액했다. 시는 지난해 5월 사업을 처음 시행해 총 25명에게 2000만원을 지원했다.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국토부) 또는 전세피해확인서(주택도시보증공사)를 받은 무주택자가 지원 대상이다. 피해 주택이 안양시에 있고 신청일 안양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이 해당한다.
이달 2일부터 신청 가능하며, 지원 항목인 월세(주거비), 이사비(이주 비용), 소송수행 경비(경·공매, 보증금반환청구소송 등) 중 한 가지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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